※핵심 키워드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포함하는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를 통해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개인정보 구성 요소

 1) 살아있는 개인

 2) 특정 개인과의 관련성

 3) 정보의 임의성

 4) 식별 가능성

(개정법 제2조, 망법 제2조)

 

■ 개인정보의 정의 설명

 - 살아있는 개인 : (현재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한정)자연인이 주체가 되며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 안됨

 - 특정 개인과의 관련성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일, 주소, 바이오 정보 등이 해당.

 - 정보의 임의성 : 정보의 종류, 형태, 성격, 형식은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

 - 식별 가능성 : 특정 개인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라도 객관적으로 타인과 구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포함 가능.

 

 개인정보의 개념 설명

 - 개정법과 망법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규정, 신용법에서는 개인 신용 정보와 개인 식별 정보의 개념을 규정.

 - 개정법/망법은 법률상 표현은 다르나 해석상 내용은 동일함.

 - 신용법 상의 개인 신용 정보 및 개인 식별 정보는 개인정보의 개념과 같다.

 - 개인 식별 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성명, 주소, 주민번호, 운전면허 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 식별 가능 정보

 - 식별 정보 : 정보 자체만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

 - 식별 가능 정보 :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

 - IP 주소, 쿠키, 로그, 인터넷 접속 정보, 검색 기록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음

 - IP 주소는 유동, 고정 관계 없이 개인 식별 가능 정보

 - 인터넷 접속, 로그, 검색, 이용 기록 등은 개인 식별 가능 정보 (쿠키는 컴퓨터에 저장되는 시점에서 식별 가능 정보)

 

  개인정보 관련 판례 및 유권 해석 사례

 - 휴대 전화번호 뒤 4자리

  -> 사용자와 인적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라면 식별 가능성이 높고 생일, 기념일, 가족 전화번호 등 관련 있는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

 

 - 국내 IP 주소

  -> 같은 AP 사용 대역 내에서는 복수의 이용자가 동일 IP 주소로 접속하며 유동 IP의 경우 시간대별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IP주소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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