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별 개인정보보호 제도


1) 유럽 연합

 - 자연인의 신원이 확인되거나 가능한 것과 관련한 정보

 - 직/간접적 신원 증명하는 정보 특히 신체/생리/정신/경제/사회적 동일성에 관한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참조하여 알 수 있는 사람


2) OECD

 - 식별되거나 식별 가능한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


3) 독일

 - 신원이 확인되거나 가능한 개인의 인적/물적 환경 일체의 정보

 - 독일연방데이터보호법 제 3조


4) 영국

 - 데이터 관리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관리 가능성이 많은 데이터, 기타 정보로부터 신원 확인 가능한 생존한 사람의 관련 데이터

 - 개인에 대해 표현된 의견, 데이터 관리자의 지시 사항, 개인과 관계된 모든 타인에 관한 의견 포함

 - 데이터 보호법


5) 미국

 - 개인에 관한 정보(성명, 신분번호, 기호, 지문, 사진 등) 개인에게 배정된 식별을 위한 특기 사항

 - 미연방프라이버시법 제522조의 2


6) 캐나다

 -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 개인정보보호와 전자문서에 관한 법 제 2조


7) 일본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는 성명, 생일, 기타 기술 등에 의해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것

 -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조합되어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8) 한국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를 통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 개인정보보호법



2. 해외 주요 국가에서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1) 독일

 - 전자/비전자 처리된 모든 개인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함


2) 영국

 - 자동화 장비에 의해 처리된 개인정보, 자동화 장비로 처리할 목적으로 기록된 개인정보 모두


3) 프랑스

 - 형식에 상관없이 직/간접적으로 자연인의 신원 확인이 가능한 모든 정보를 보호

 - 전산화, 수기 기록한 모든 개인정보

 - 정보 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4) 일본

 - <민간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DB: 정보 집합물을 전자 계산기를 이용해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 것 또는 특정 개인정보 검색의 용이를 위해 체계화 한 것

 - <공공: 행정 기관 보유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행정 기관이 보유하는 전산화된 개인정보 및 수기 정보


5) 미국

 - 연방 프라이버시법 중심으로 적응 대상 기관에서 보유한 개인에 관한 기록과 시스템

 - Privacy ACt: 522a


6) 캐나다

 - 물리적 형태나 특성에 관계없이 적용(전자, 수기 정보 포함)

 - 개인정보 보호 와 전자 문서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