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회 cppg 연기 공고(출처 - CPO포럼)

4월 5일 예정이었던 CPPG 시험이 연기되었다. 서서히 컨디션 끌어올리면서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보안기사에 이어 너마저... 취준생, 이직준비하는 분들에게는 답답한 소식이다. 아시아권에서 끝날 것 같던 코로나 사태가 세계적 대유행이 될 줄이야..

 

어쨌든 앞으로 60일 남았다. 시간은 충분하다. 지난 기간 동안 공부하면서 정리한 것들을 다시 한 번 보면서 준비하면 된다. 56점으로 떨어졌던 것을 생각하며 자만하지않되,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공부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미 합격했다는 마음으로 준비해야겠다. 그래야 7월 보안기사 실기도 준비할 수 있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개보법과 망법의 내용이 다수 변경되기 때문에 이번에 최대한 합격해야 한다. 꾸준함이 가장 큰 무기다.

 

이직 준비를 하고 있다. 앞으로 보안 컨설턴트에 대한 글을 써보려 한다. 이미 니키님이나 다른 여타 블로그 등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나 나만의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내가 되자.

좋은 사람, 최고의 사람이 되기 이전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자.

 

화이팅

■ 개인정보의 유형 및 종류

  - 개인정보의 개념은 개인에 관련된 정보. 식별/식별 가능 정보로 구분

  - 일반, 신체 정보는 식별정보에 해당. 건강 관련, 정신적, 재산, 사회적 및 기타 정보는 식별 가능 정보로 구분.

 

  표 참조

 

  - 개인정보처리 방법에 따라 주체로 부터 받은 정보, 자동 생성 정보, 가공 및 재생산 정보로 분류. 항목 간 조합 및 결합되어 수집 가능

  - 제공 정보: 이용자가 회원 가입이나 서비스 등록을 위해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 생성 정보: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이용자에 관하 정보. 

  - 쿠키 자체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쿠키 정보는 식별 가능 정보.(이용 과정에서 생성)

 

 개인정보의 유형별 등급

  1등급 - 그 자체로 개인 식별이 가능하거나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 또는 법령으로 처리 제한된 개인정보(자산가치5)

      -> 고유식별번호, 민감정보, 인증정보, 신용/금융 정보 등

 

  2등급 - 조합되면 명확히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자산가치3)

      -> 개인 식별 정보, 개인 관련 정보, 기타 개인 정보

 

  3등급 - 개인 식별 정보와 조합되면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간접 개인정보(자산가치1)

      -> 자동 생성 정보, 가공 정보, 제한적 본인 식별 정보, 기타 간접 개인 정보

※핵심 키워드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포함하는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를 통해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개인정보 구성 요소

 1) 살아있는 개인

 2) 특정 개인과의 관련성

 3) 정보의 임의성

 4) 식별 가능성

(개정법 제2조, 망법 제2조)

 

■ 개인정보의 정의 설명

 - 살아있는 개인 : (현재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한정)자연인이 주체가 되며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 안됨

 - 특정 개인과의 관련성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일, 주소, 바이오 정보 등이 해당.

 - 정보의 임의성 : 정보의 종류, 형태, 성격, 형식은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

 - 식별 가능성 : 특정 개인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라도 객관적으로 타인과 구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포함 가능.

 

 개인정보의 개념 설명

 - 개정법과 망법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규정, 신용법에서는 개인 신용 정보와 개인 식별 정보의 개념을 규정.

 - 개정법/망법은 법률상 표현은 다르나 해석상 내용은 동일함.

 - 신용법 상의 개인 신용 정보 및 개인 식별 정보는 개인정보의 개념과 같다.

 - 개인 식별 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성명, 주소, 주민번호, 운전면허 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 식별 가능 정보

 - 식별 정보 : 정보 자체만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

 - 식별 가능 정보 :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

 - IP 주소, 쿠키, 로그, 인터넷 접속 정보, 검색 기록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음

 - IP 주소는 유동, 고정 관계 없이 개인 식별 가능 정보

 - 인터넷 접속, 로그, 검색, 이용 기록 등은 개인 식별 가능 정보 (쿠키는 컴퓨터에 저장되는 시점에서 식별 가능 정보)

 

  개인정보 관련 판례 및 유권 해석 사례

 - 휴대 전화번호 뒤 4자리

  -> 사용자와 인적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라면 식별 가능성이 높고 생일, 기념일, 가족 전화번호 등 관련 있는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

 

 - 국내 IP 주소

  -> 같은 AP 사용 대역 내에서는 복수의 이용자가 동일 IP 주소로 접속하며 유동 IP의 경우 시간대별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IP주소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

 

 

 

정보보안기사 실기는 이미 내 손을 떠났으니 마음을 가다듬고 CPPG를 준비해야겠다.

실기를 통해 어느 정도 맛을 봤으니 정신 차리고 가자!!!

 

우선은 출제 기준과 시험 범위를 확인했다. 개인정보보호 바이블 책 기준이다.

 

 

출제 기준

 1. 개인정보의 이해(10%)

 2. 개인정보보호 제도(15%)

 3. 개인정보보호 라이프사이클 관리(25%)

 4. 개인정보의 보호조치(30%)

 5. 개인정보 관리체계(15%)

왜 95%지?

 

개인정보의 이해

 section1 - 개인정보의 개요

 section2 - 개인정보의 중요성

 section3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인정보보호 제도

 section1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체계

 section2 -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의무

 section3 - 정보주체의 권리

 section4 - 분쟁해결절차

 

개인정보보호 라이프사이클 관리

 section1 - 개인정보 수집, 이용

 section2 - 개인정보 저장, 관리

 section3 - 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section1 - 개인정보보호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section2 -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인정보 관리체계

 section1 -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요

 section2 - 주요 개인정보관리체계 (PIMS, PIA, ISMS, ISO27001 등) - PIMS는 올해부터 ISMS-P로 통합됐다.

 

학습 기준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해설서

 - 정보통신망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해설서

 

CPPG 합격 기준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및 개정법과 망법 체계를 이해, 실무에 적용

 - 학습 범위는 개정법, 망법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고시 및 표준 지침(고시), 해설서 필수 학습 (+참고 자료)

 

법률

 - 개정법 15~57조, 망법 22~32조

시행령

 - 개정법 15~55조, 망법 10~18조

시행규칙

 - 개정 시행령 41~46조, 망법 10~18조

표준 지침

 - 개정 표준지침 제6~제15조

고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4~13조, 행자부, 방통위 고시 기준 내용으로 기술적 관리적 조치 기준 이해 필수

 - 개인정보 영향 평가 절차 9~11조

 -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 기준 16조(행자부, 방통위 고시)

해설서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 고시 해설서. (30%출제)

 - PIMS 인증제도 안내서. (개정법 32조의2, 망법 47조의3)

 - ISMS 인증 제도 안내서(합쳐서 ISMS-P로)

 

 

 

1. 국가별 개인정보보호 제도


1) 유럽 연합

 - 자연인의 신원이 확인되거나 가능한 것과 관련한 정보

 - 직/간접적 신원 증명하는 정보 특히 신체/생리/정신/경제/사회적 동일성에 관한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참조하여 알 수 있는 사람


2) OECD

 - 식별되거나 식별 가능한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


3) 독일

 - 신원이 확인되거나 가능한 개인의 인적/물적 환경 일체의 정보

 - 독일연방데이터보호법 제 3조


4) 영국

 - 데이터 관리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관리 가능성이 많은 데이터, 기타 정보로부터 신원 확인 가능한 생존한 사람의 관련 데이터

 - 개인에 대해 표현된 의견, 데이터 관리자의 지시 사항, 개인과 관계된 모든 타인에 관한 의견 포함

 - 데이터 보호법


5) 미국

 - 개인에 관한 정보(성명, 신분번호, 기호, 지문, 사진 등) 개인에게 배정된 식별을 위한 특기 사항

 - 미연방프라이버시법 제522조의 2


6) 캐나다

 -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 개인정보보호와 전자문서에 관한 법 제 2조


7) 일본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는 성명, 생일, 기타 기술 등에 의해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것

 -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조합되어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8) 한국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를 통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 개인정보보호법



2. 해외 주요 국가에서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1) 독일

 - 전자/비전자 처리된 모든 개인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함


2) 영국

 - 자동화 장비에 의해 처리된 개인정보, 자동화 장비로 처리할 목적으로 기록된 개인정보 모두


3) 프랑스

 - 형식에 상관없이 직/간접적으로 자연인의 신원 확인이 가능한 모든 정보를 보호

 - 전산화, 수기 기록한 모든 개인정보

 - 정보 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4) 일본

 - <민간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DB: 정보 집합물을 전자 계산기를 이용해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 것 또는 특정 개인정보 검색의 용이를 위해 체계화 한 것

 - <공공: 행정 기관 보유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행정 기관이 보유하는 전산화된 개인정보 및 수기 정보


5) 미국

 - 연방 프라이버시법 중심으로 적응 대상 기관에서 보유한 개인에 관한 기록과 시스템

 - Privacy ACt: 522a


6) 캐나다

 - 물리적 형태나 특성에 관계없이 적용(전자, 수기 정보 포함)

 - 개인정보 보호 와 전자 문서

개인정보의 가치 산정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


 - 사용자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라는 경제적 손실 회피를 위해 통신서비스에  지불할 의사 금액 평균


 - 설문 방식의 경제 가치 산정 기법


 - CVM으로 WTA(수용 의사 금액)을 추정,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 분석 가능


 - 사고 발생 시 위자료 수준 및 분쟁 발생 시 배상 금액 판정의 기준으로 활용 가능


 유형

개인정보 종류 

수용여부 

 Y

1) 일반 정보 

이름, 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 성별, 국적 

 

 

2) 가족 정보 

가족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주민번호 

 

 

 3) 교육 및 훈련 정보

학교 출석, 최종 학력, 학교 성적,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훈련 프로그램, 동아리, 상벌 사항 

 

 

4) 병역 정보 

군번 및 계급, 제대 유형, 주특기, 근무 부대 

 

 

5) 부동산 정보 

소유 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 소유 차량, 건물 

 

 

6) 소득 정보 

급여, 경력, 보너스 및 수수료, 기타 소득 

 

 

7) 기타 수익 

보험, 회사 판공비, 투자, 퇴직 프로그램 

 

 

8) 신용 정보 

대부 자액, 지불 상황, 저당, 신용카드, 미납 수,임금 압류 통보 기록 

 

 

9) 고용 정보 

현 고용주, 회사 주소, 상급자 이름, 직무 수행 평가 기록, 훈련 기록, 출석 기록, 상벌 기록, 성격 테스트 결과 및 직무 태도 

 

 

10) 법적 정보 

전과 기록, 교통 위반 기록, 파산 및 담보, 구속, 이혼, 납세 기록 

 

 

11) 의료 정보 

가족 병력, 과거 의료 기록, 정신 질환, 신체 장애, 혈액형, IQ, 약물 테스트 등 

 

 

12) 조직 정보 

노조, 종교, 정당, 클럽 

 

 

13) 통신 정보 

이메일 주소, 전화 통화 내용, 로그, 쿠키 

 

 

14) 위치 정보 

GPS, 휴대폰에 의한 위치 정보 

 

 

15) 신체 정보

지문, 홍채, DNA, 신장, 가슴 둘레 

 

 

16) 습관 및 취미 

흡연, 음주량, 스포츠 및 오락, 여가 활동, 도박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경제적 가치 및 비시장 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데 사용하는 CVM을 이용한다. 이것으로 WTP(Willingness to Pay)를 산출.

개인정보 유형별 등급


[1등급]

 ?>그 자체로 식별이 가능하거나 매우 민감한, 법령에 따라 처리가 엄격하게 제한된 개인 정보

  - 자산가치: 5

  - 정보 주체의 경제/사회적 손실, 사생활 현저히 침해, 범죄 직접 악용

  -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각주:1]

  - 사상, 노조, 정치적 견해, 병력, 신체/정신적 장애, 성적 취향, 유전자 정보, 전과[각주:2]

  - 비밀번호, 생체 인식 정보[각주:3]

  - 신용 정보, 신용카드 정보, 계좌번호[각주:4][각주:5]

  - 건강 상태, 진료 기록 [각주:6]

  - 개인 위치 정보[각주:7]


[2등급]

 ?>조합되면 명확히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

  - 자산가치: 3

  - 정보 주체의 신분, 신상 정보 추정 가능하며, 광범위한 분야에서 불법적인 이용이 가능한 정보

  -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

  - 학력, 직업, 키, 몸무게, 혼인 여부, 가족 상황, 취미 등


[3등급]

 ?>개인 식별 정보와 조합되면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간접 개인정보

  - 정보 주체의 활동 성향 등에 대한 추정이 가능

  - IP, MAC주소, 사이트 방문 기록, 쿠키 등

  - 통계성 정보, 가입자 성향 등

  - 회원번호, 사번, 내부용 개인 식별 정보




  1.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 [본문으로]
  2. 개인정보보호법 제 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8조 [본문으로]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 제 6조 [본문으로]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조, 제 16조, 제21조 별표2 등 [본문으로]
  5.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조 제 4항 제 2호 및 관련 고시(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 제 6조 제 2항 [본문으로]
  6. 의료법 제 22조, 제 2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14조 등 [본문으로]
  7.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6조 등 [본문으로]

1. 출제 기준


 개인정보보호의 이해(10%)

  1. 개인정보의 개요

    - 개인정보의 정의

    -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 개인정보의 유형 및 종류

    - 개인정보의 특성

    - 개인정보 가치산정

    - 해외 개인정보보호 제도 소개


  2.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 정보사회와 개인정보 등 사생활 노출

    - 개인정보 침해 유형

    -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사회적 영향)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개인정보의 중요성 인식

    - 개인정보 조직 구성, 운영

    - 개인정보 조직의 역할

2. 개인정보의 개요

 2.1 개인정보의 정의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 단일, 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각주:1]

- 생존하는 / 개인에 관한 정보 /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 가능한 모든   정보

 

 2.2 개인정보의 유형 및 종류

 출제 토픽

구분 

내용 

개인정보의

유형 

일반 정보 

일반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이메일 주소, ID/PW, 가족관계 및 가족 구성원의 정보, IP주소 

신체적 정보 

신체 정보 

얼굴, 지문, 홍채, 음성, 유전자 정보, 키 ,몸무게 

의료/건강 정보 

건강 상태, 진료 기록, 신체 장애, 장애 등급 

정신적 정보

기호/성향 정보 

도서, 비디오 대여 기록, 잡지 구독 정보, 여행 등 활동 내역, 물품 구매 ㅐ역, 인터넷 웹 사이트 검색 내역 

신념/사상 정보 

종교 및 활동 내역, 정당, 노조 가입 여부 및 활동 내역 

재산적 정보 

개인/금융 정보 

소득 정보,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 통장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동산 및 부동산 보유 내역, 저축 내역 

신용 정보 

개인 신용 평가 정보, 대출 또는 담보 설정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사회적 정보 

교육 정보 

학력, 성적, 출석 상황, 자격증 보유 내역, 상벌 기록, 생활기록부 

법적 정보 

전과, 범죄 기록, 재판 기록, 과태료 납부 내역 

근로 정보 

직장, 고용주, 근무처, 근로 경력, 상벌 기록, 직무 평가 기록 

기타 

통신 정보 

통화 내역, 인터넷 웹 사이트 접속 내역, 이메일이나 전화 메시지 

위치 정보 

IP 주소, GPS 등에 의한 개인 위치 정보 

병역 정보

병역 여부, 군번, 계급, 근무 부대 

- 식별, 식별 가능 정보로 구분

- 정보 주체로부터 받은 정보, 자동으로 생성되는 정보, 가공 및 재생산 된 정보로 분류

- 제공 정보: 회원 가입이나 서비스 등록을 위해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 생성 정보: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이용자에 관한 정보(쿠키값, 로그, 접속 정보, 검색 기록, 구매 정보 등)

- 쿠키: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되는 식별 가능 정보.



  1.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개인정보' 정의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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