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형별 등급
[1등급]
?>그 자체로 식별이 가능하거나 매우 민감한, 법령에 따라 처리가 엄격하게 제한된 개인 정보
- 자산가치: 5
- 정보 주체의 경제/사회적 손실, 사생활 현저히 침해, 범죄 직접 악용
- 사상, 노조, 정치적 견해, 병력, 신체/정신적 장애, 성적 취향, 유전자 정보, 전과 2
- 비밀번호, 생체 인식 정보 3
- 건강 상태, 진료 기록 6
- 개인 위치 정보 7
[2등급]
?>조합되면 명확히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
- 자산가치: 3
- 정보 주체의 신분, 신상 정보 추정 가능하며, 광범위한 분야에서 불법적인 이용이 가능한 정보
-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
- 학력, 직업, 키, 몸무게, 혼인 여부, 가족 상황, 취미 등
[3등급]
?>개인 식별 정보와 조합되면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간접 개인정보
- 정보 주체의 활동 성향 등에 대한 추정이 가능
- IP, MAC주소, 사이트 방문 기록, 쿠키 등
- 통계성 정보, 가입자 성향 등
- 회원번호, 사번, 내부용 개인 식별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 [본문으로]
- 개인정보보호법 제 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8조 [본문으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 제 6조 [본문으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조, 제 16조, 제21조 별표2 등 [본문으로]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조 제 4항 제 2호 및 관련 고시(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 제 6조 제 2항 [본문으로]
- 의료법 제 22조, 제 2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14조 등 [본문으로]
-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6조 등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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