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URL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작업 스케쥴러 사용법을 써보겠습니다.

 

저는 업무상 인터넷보호나라(https://krcert.or.kr)에 자주 들어갑니다. 일지 작성에 필요한 최신 보안 동향이나 패치 권고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시로 확인하는 곳입니다. 다만 다른 업무로 인해 잊어버리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스케쥴러를 이용해 자동으로 실행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windows10이며, 그 외 버전도 작업스케쥴로 들어가는 방법만 다르지 내부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1. 우선 작업스케쥴러를 실행합니다.

window키+s를 누르면 프로그램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우측 메뉴에서 작업 만들기를 클릭

 

3. 작업 이름과 설명을 간략히 적어준 후 구성은 windows10(해당 OS에 맞게)으로 설정해줍니다. 작업 이름은 영어로만 가능합니다.

 

4. 트리거 탭에서는 작업의 실행 시간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 볼까요?

 

 

 

 

5. 설정 항목에서 실행할 주기를 체크해줍니다. 매일 볼거니까 저는 매일로 체크했습니다. 그 다음엔 원하는 시간을 지정해줍니다. 현재 포스트 작성 시간이 13:05분이니까 10분으로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단에 사용에 체크가 되어있어야 해당 작업이 실행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6. 동작탭에서 어떤 동작을 할 지 정해줍니다.

7. 프로그램 시작이 기본 상태이며 찾아보기를  통해 실행할 프로그램을 지정해줍니다. 저는 크롬(chrome)브라우저를 사용하니 크롬이 설치된 경로로 이동해보겠습니다.

 

8. 크롬브라우저는 기본적으로 C:\Program Files(x86)\Google\Chrome\Application 폴더에 있습니다.

9. 인수 옵션에 접근할 URL을 입력해줍니다. KrCERT의의 보안공지 페이지는 "https://krcert.or.kr/data/secNoticeList.do"입니다.

 

10. 확인을 누르고 저장해봅시다. 그리고 아까 지정했던 1시 10분이 되니...

11. 정상적으로 잘 실행이 되네요. 좌측 작업스케쥴러 라이브러리에서 스케쥴러가 잘 등록되었는 지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무리 없이 따라오셨다면 손쉽게 작업스케쥴러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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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만큼은 책만으로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예제를 통한 연습과 실제 프로그래밍을 통해 이것저것 뚝딱거리며 만든 결과물을 올려보고자 한다.

 

자료형이나 문법 등에 대한 내용은 이미 구글에 검색만 하면 수 없이 많이 나오므로 생략. 나는 구글링을 통해 얻은 자료를 통해 내가 목표로 한 것들을 만들어 올리는 데 집중해보려 한다.

 

일단 목표를 설정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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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유형 및 종류

  - 개인정보의 개념은 개인에 관련된 정보. 식별/식별 가능 정보로 구분

  - 일반, 신체 정보는 식별정보에 해당. 건강 관련, 정신적, 재산, 사회적 및 기타 정보는 식별 가능 정보로 구분.

 

  표 참조

 

  - 개인정보처리 방법에 따라 주체로 부터 받은 정보, 자동 생성 정보, 가공 및 재생산 정보로 분류. 항목 간 조합 및 결합되어 수집 가능

  - 제공 정보: 이용자가 회원 가입이나 서비스 등록을 위해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 생성 정보: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이용자에 관하 정보. 

  - 쿠키 자체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쿠키 정보는 식별 가능 정보.(이용 과정에서 생성)

 

 개인정보의 유형별 등급

  1등급 - 그 자체로 개인 식별이 가능하거나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 또는 법령으로 처리 제한된 개인정보(자산가치5)

      -> 고유식별번호, 민감정보, 인증정보, 신용/금융 정보 등

 

  2등급 - 조합되면 명확히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자산가치3)

      -> 개인 식별 정보, 개인 관련 정보, 기타 개인 정보

 

  3등급 - 개인 식별 정보와 조합되면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간접 개인정보(자산가치1)

      -> 자동 생성 정보, 가공 정보, 제한적 본인 식별 정보, 기타 간접 개인 정보

보안기사 실기를 치른 지 벌써 2주가 지났네요. 

발표는 6월 21일, 보름 정도 남았는데 사실... 기대 반 포기 반입니다.

 

법규를 막판에 집중적으로 공부했는데, 실상 법규는 나오질 않았네요. 아아....

 

시험 자체는 유형이 변경된 이후 첫 실기라서 그런지 난이도는 쉬운 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점수가 낮을 걸로 예상되니 제 공부가 부족한 탓입니다...

 

단답형은 의외로 쉬운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보안 동향에서 멤캐시드 문제를 못 푼것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8개는 맞은 것 같네요.

 

서술형에서 법규관련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IPsec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분명 여러 번 봤음에도 문제를 잘못 이해해서 오답이 확실한 상황이네요. 암호화를 왜 캡슐화로 생각한걸까..

 

파일업로드 시 필터링 설정 및 설명 문제가 나왔는데, 아리까리하게 쓴 게 있어 완전 정답은 안될 것 같습니다. 부분점수를 후하게 주셨으면..ㅠㅠ

 

IDS와 IPS 관련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만 다른 분들의 답안과 비교했을 때 제 답안이 좀 쌩뚱맞은 것 같아 걱정이네요.. 

가장 자신있게 썼지만 또 가장 불안하기도 합니다.

 

실무형에서는 스노트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트블리드 공격에 관한 스노트 설정인데, 스노트 설정보다는 하트블리드 공격을 소홀히 해서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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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문제는 robots.txt파일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이 문제는 맞은 것 같아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단답형 8문제 = 24점

서술형 1문제 = 14점

38점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IDS/IPS 문제를 정답으로 해준다면 52점입니다만...

IPsec 문제를 제외한 문제에서 부분점수를 노려야하는 상황이라 안심할 수가 없네요.

 

60점만 넘길 제발...

※핵심 키워드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포함하는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를 통해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개인정보 구성 요소

 1) 살아있는 개인

 2) 특정 개인과의 관련성

 3) 정보의 임의성

 4) 식별 가능성

(개정법 제2조, 망법 제2조)

 

■ 개인정보의 정의 설명

 - 살아있는 개인 : (현재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한정)자연인이 주체가 되며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 안됨

 - 특정 개인과의 관련성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일, 주소, 바이오 정보 등이 해당.

 - 정보의 임의성 : 정보의 종류, 형태, 성격, 형식은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

 - 식별 가능성 : 특정 개인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라도 객관적으로 타인과 구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포함 가능.

 

 개인정보의 개념 설명

 - 개정법과 망법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규정, 신용법에서는 개인 신용 정보와 개인 식별 정보의 개념을 규정.

 - 개정법/망법은 법률상 표현은 다르나 해석상 내용은 동일함.

 - 신용법 상의 개인 신용 정보 및 개인 식별 정보는 개인정보의 개념과 같다.

 - 개인 식별 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성명, 주소, 주민번호, 운전면허 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 식별 가능 정보

 - 식별 정보 : 정보 자체만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

 - 식별 가능 정보 :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

 - IP 주소, 쿠키, 로그, 인터넷 접속 정보, 검색 기록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음

 - IP 주소는 유동, 고정 관계 없이 개인 식별 가능 정보

 - 인터넷 접속, 로그, 검색, 이용 기록 등은 개인 식별 가능 정보 (쿠키는 컴퓨터에 저장되는 시점에서 식별 가능 정보)

 

  개인정보 관련 판례 및 유권 해석 사례

 - 휴대 전화번호 뒤 4자리

  -> 사용자와 인적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라면 식별 가능성이 높고 생일, 기념일, 가족 전화번호 등 관련 있는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

 

 - 국내 IP 주소

  -> 같은 AP 사용 대역 내에서는 복수의 이용자가 동일 IP 주소로 접속하며 유동 IP의 경우 시간대별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IP주소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

 

 

 

정보보안기사 실기는 이미 내 손을 떠났으니 마음을 가다듬고 CPPG를 준비해야겠다.

실기를 통해 어느 정도 맛을 봤으니 정신 차리고 가자!!!

 

우선은 출제 기준과 시험 범위를 확인했다. 개인정보보호 바이블 책 기준이다.

 

 

출제 기준

 1. 개인정보의 이해(10%)

 2. 개인정보보호 제도(15%)

 3. 개인정보보호 라이프사이클 관리(25%)

 4. 개인정보의 보호조치(30%)

 5. 개인정보 관리체계(15%)

왜 95%지?

 

개인정보의 이해

 section1 - 개인정보의 개요

 section2 - 개인정보의 중요성

 section3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인정보보호 제도

 section1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체계

 section2 -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의무

 section3 - 정보주체의 권리

 section4 - 분쟁해결절차

 

개인정보보호 라이프사이클 관리

 section1 - 개인정보 수집, 이용

 section2 - 개인정보 저장, 관리

 section3 - 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section1 - 개인정보보호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section2 -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인정보 관리체계

 section1 -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요

 section2 - 주요 개인정보관리체계 (PIMS, PIA, ISMS, ISO27001 등) - PIMS는 올해부터 ISMS-P로 통합됐다.

 

학습 기준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해설서

 - 정보통신망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해설서

 

CPPG 합격 기준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및 개정법과 망법 체계를 이해, 실무에 적용

 - 학습 범위는 개정법, 망법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고시 및 표준 지침(고시), 해설서 필수 학습 (+참고 자료)

 

법률

 - 개정법 15~57조, 망법 22~32조

시행령

 - 개정법 15~55조, 망법 10~18조

시행규칙

 - 개정 시행령 41~46조, 망법 10~18조

표준 지침

 - 개정 표준지침 제6~제15조

고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4~13조, 행자부, 방통위 고시 기준 내용으로 기술적 관리적 조치 기준 이해 필수

 - 개인정보 영향 평가 절차 9~11조

 -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 기준 16조(행자부, 방통위 고시)

해설서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 고시 해설서. (30%출제)

 - PIMS 인증제도 안내서. (개정법 32조의2, 망법 47조의3)

 - ISMS 인증 제도 안내서(합쳐서 ISMS-P로)

 

 

 

조금 늦은 합격후기를 올립니다.

 

3월 23일에 있었던 정보보안기사 필기 시험, 그리고 약 3주 후 합격자 발표에서 턱걸이로 합격했습니다.

 

 

절묘한 점수다.. 밸런스 좋은 삶을 살겠다 했지만 시험점수까지 이럴 줄은 몰랐네요.

그래도 80점은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낮은 점수라 아쉽습니다.

 

5월 25일 실기 시험까지 잘 준비해야하는데, 필기와 실기는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과연 일과 공부를 병행하며 합격할 수 있을 지, 3주 후가 기대되네요.

숨가쁘게 달려온 3월이 끝나고 정보보안기사 필기도 마쳤다.

1월부터 나름 준비해온 시험이지만 변경된 유형과 새로 추가된 동향을 따로 공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2018년 교재를 토대로 기출문제를 풀고 이론서를 1.5독 했다.

 

11, 12회 필기는 85점 내외의 점수를 보였으나 신유형이 반영되는 걸 감안하면 안심할 수가 없었다.

결국 카페인에게 다가온 이틀간의 체력을 대출받아 마지막날 새벽같이 일어나 공부했다. 3시간 잤나..

시험 중에 70번대로 넘어가니 졸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역시 시험 전날엔 그냥 푹 자는게 최고인 것 같다.

 

기억나는 답은 미라이, 스카다, xferlog, DLP 같은 단답형들뿐이다. 이미 알기사나 임베스트에서 가답안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다. 

 

그래봤자 이미 시험은 끝났고, 결과는 보름 후에나 나온다. 

 

과락은 면한 것 같지만 합격 커트라인을 넘을 수 있을 지는 솔직히 감이 안온다.

 

불안하지만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3월 남은 기간까지만 푹 쉬고 4월부터는 필기 결과 상관없이 실기 공부를 시작해야겠다.

 

어렵지만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한 보안기사. 나보다 더 많이, 절실히 공부했던 분들이 모두 합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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